19년4월1일에 이사를 해서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했더니 제가 세대주가 되고 제 밑으로 엄마와 언니가 지역세대원이 되었습니다.
퇴직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었다고 고지서 날라오더라구요
질문들어갑니다
1. 수습 끝나고 사대보험 가입되면 저는
지역세대주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거잖아요
지역세대원이였던 엄마와 언니는 피부양자로 변경이 되는거죠?
2. 회사에서 사대보험이 가입되면 제가 건강보험공단가서 따로 신청안해도 저절로 직장가입자로 변경 되는거죠?
3.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관없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나요?
4. 회사에서 사대보험 들면 제 월급에서 사대보험 빠지잖아요 그럼 따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는건가요?
엄마 언니 저 세명의 보험료가 등록이 되는건가요?
- 질문수9
- 채택률22.2%
- 마감률33.3%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2.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청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3. 어머님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다면 어머님,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4대보험 가입되면 질문자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하지만 어머님과 언니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23.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그리고 어머님께서 사업자이시면
소득이 있기에 님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는 불가합니다
소득이 있기어 어머님은 지역 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언니분으뉴소득이 없다면
님께소 직장 가입하실때 어니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출하여 피부양자록 등록을 해야 의료보험 가입이 됩니디
참고하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6.2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고 1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취득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1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려우며
언니의 경우도 자녀는 부양의무가 부모님에게 있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피부양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