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1일 입사자구요
개정전 근로자라 개정된법은 적용이 안되고요
정확한 갯수를 알고싶어요.
근무일수가 1년 중 80%(365*80%=292일)를 넘지 않는 275일 이여서
1개월 만근시 1개씩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으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되면 전무 만근했고, 연차 미사용일경우
입사년도 17년에는 8개 18년에는 15개 19년에는 15개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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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명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질문자는 개정전에 해당되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 2017년 8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 2018.1.1.에서 공제되므로 사실상 2017년 사용일 수 없음
- 2018.1.1. 15일 * 9/12 = 11.25일
- 2019.1.1. 15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 2018.4.1. 15일
- 2019.4.1. 15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면 불리한 일수 만큼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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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