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40곳 '상폐위기' ...1년새 2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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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1.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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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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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후폭풍...작년보다 8곳 늘어
남선알미늄·이수페타시스 등 16곳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서울경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장사는 남선알미늄·이수페타시스·에스엘·케이티앤지 등 16개사로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유가증권시장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가증권 4개사, 코스닥 28개사와 비교해 8개사가 늘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급증한 이유로는 지난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회계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100%, 코스닥시장 97%가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이나 한정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7개사가 상장폐지 절차 진행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을 받은 7개사 중 5개사(유양디앤유·지코·폴루스바이오팜·컨버즈·하이골드8호)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2개사와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2개사에 대해서도 시장조치를 완료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청호컴넷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흥아해운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기존 관리종목 9개사 중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동부제철과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한진중공업이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33개사가 상장폐지 절차 진행 대상으로 지정됐다. 코나아이 등 32개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관리종목 신규지정 28개사와 지정해제 14개사를 비롯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7개사와 지정해제 14개사에 대한 시장조치가 이뤄졌다. 픽셀플러스 등 28개사는 4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한편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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