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AI 평시방역체제 전환…재확산 방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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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1.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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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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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위기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겨우내(2019년 10월~2020년 3월) 도내 구제역과 AI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선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권역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감염항체 검출 주변농장 일제 검사 및 보강접종, 접경지 소농가 항체검사, 도축장 환경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시설(40곳) 점검 등 강화된 방역활동을 벌였다.

AI에 대해서는 오리 등 방역취약농가 사육제한(43농가),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62개소), 철새도래지 지정통제구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야생조류 및 농장 모니터링 검사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전통시장, 가금판매장 등 AI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소97.9%, 돼지 88.2%)이 향상 됐지만, 4월중 일제접종을 통해 도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항체 검사와 저조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ASF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재발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민·관·군 합동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467건, 도내에서는 260건이다(3월 30일 기준). 이에 도는 도내 1060개 양돈농가 대상 방역실태 점검을 벌이고, ASF 발생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영농인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자제, 백신접종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한 결과, AI·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ASF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발생 위험지역 산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 및 폐사체 발견 시 시·군 상황실 및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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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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