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거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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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3.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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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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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심의위는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에는 의료인,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심의위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도 검토했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를 거부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뭘까요.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기결수)가 대상입니다. 반대말로 미결수용자(미결수)가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이를 가리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결수 신분이고요.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지난 17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리하면 ‘기결수인 내가 목과 허리디스크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잠시 석방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가 형집행정지의 이유가 될까요. 형사소송법 470조, 471조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470조는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471조를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7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
③잉태 후 6월 이상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7가지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이 해당되는 건 ①, ⑦ 정도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언급한 ‘경추 및 요추 디스크‘를 신청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조항 ①이 판단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를 낳느냐’는 거죠.

판단은 형사소송법 471조의2항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가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이러한 큰 틀에서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차장검사가 위원장,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첫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이라도 정지해서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장해 4년가량을 병원특실에서 호화롭게 생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요. 형집행정지 이후 도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명 2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총 8명으로 매년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며 형집행정지 기존의 목적 자체가 많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여하튼 검찰은 이번에도 허리디스크가 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권한이지만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데요. 검찰은 혹시나 박 전 대통령이 외부로 나가서 말을 맞춘다거나 하는 상황을 우려해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모두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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