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누구…113건 양육비 미지급 해결

입력 2020-0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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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양육비 미지급이야말로 범죄"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투데이 DB)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이투데이 DB)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8년 7월 문을 연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 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중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현재 113명에 달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대표는 과거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 아빠는 로또 1등에 당첨됐고,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하면서 16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런 아빠들을 국가가 나서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창 대표는 "매년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정부가 운영하는 '양육비 이행원'이라는 기관에 3만 건 정도 접수되는데, 기관 소속 변호사는 2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이곳을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2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출처='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운영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벌써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낸 것만 113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배드파더스'는 이름이 '나쁜 아빠들'을 뜻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빠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엄마들'도 똑같이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한다.

오로지 제보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잘못된 정보가 게재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구본창 대표는 "신상 공개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최종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동시에 양육비 합의서와 공증 합의서 등도 참고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여성단체들도 양육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들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며 "여성 단체마저도 관심이 없는 양육비 피해자 문제에 국가도 관심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개설한 초기부터 구본창 대표는 계속 고소를 당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사건도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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