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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소송중입니다.
양육비 청구했는데 예전처럼 돈 없으면 안주는 그런건 아니죠??
양육비를 그 시기에 안주면 벌금과 잠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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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8.29 조회수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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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이혼
채택답변수 2,116받은감사수 13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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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6위, 가족, 이혼 46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0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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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저자이자

 

15년동안 오직 이혼소송만 수행해온 솔로몬입니다.

 

양육비추심과 면접교섭권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방법을 가사소송법 등에서 아주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단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감치까지 시키는 방법이 있고,


2.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담보를 받거나 담보제공 미이행시 일시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3.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4. 전 배우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도 있답니다.


아주 방법이 많은데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행관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대신 거쳐 양육비를 받아주고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네이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나올건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행관리원에서 위 절차를 거처 양육비를 추심해주며,


만약 추심이 안되고 님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한 답니다. 

 

제가 양육비를 100%받아내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블로그에서 검색창에   양육비 100%, 이행관리원 등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공식홈페이지(www.lawsolomon.com)

 

추가로 궁금하신 있으시면 추가질문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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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법무법인SH
채택답변수 197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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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80위, 가족, 이혼, 기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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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화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양육비 지급에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이 제때 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른척하고 지나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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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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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청구 문제등 총체적인 난국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혼소송중이고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혼자 하루만 노력하여보세요.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노력해야 내가 사랑과 행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인생의 조연일 뿐입니다.)같이 상담할수도 없고 대화도 안되고 말만하면 싸움으로 변질될때도 배우자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탄생되어 돕고있습니다..

방법은  멘토가 있는 부부솔루션지(총약12쪽 약3시간소요)에 의지하여 혼자 집에서 비밀로 하루만 답변하여 보면 대화보다 좋은 SNS소통(설득과 타협)방법이란 보물을 찾아 이혼을 하던 안하던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는 제2의 신혼이 될것입니다..

혼자 답변후 해결안되거나 불만족시 책임지고 배상(효과보장)하는 기적의 봉사조건입니다.효과는 피해본 악플러가 없는 가장 확실한 증명으로 돕고 있습니다.(부부문제 해결은 혼자 알면 무용지물이며 혼자하지만 SNS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핵심이고 다릅니다.)그렇다고  혼자 하루도 노력하기 싫어 해결책도 없이 평생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가족이 무너지고 자신은 피부와 몸매가 망가지며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됩니다.그러나 이혼하시려면 이혼변호사 찾아가면 화해가 아니고 언제든지 이혼(가족폭파)시켜줄것입니다.의문점은 아래 출처를 검색하여보세요
출처결혼공부방&한국부부상담연구센터
4번째 답변
정진변호사0234788815
채택답변수 8,746받은감사수 31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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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이십삼년차변호사 #서초동교대역 #두시간무료주차

가족, 이혼 3위,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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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재산 차압도 가능하고


감치라고 하여 신체구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네임카드 참고하여 전화 주시거나 카페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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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율평법률 02 522 9900
채택답변수 53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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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양육비 판결을 확정 되었는데, 이를 지급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 부동산 압류,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신청,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과태료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여러가지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절차를 불성실하게 대응하면, 감치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절차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증의 문제, 이혼사유의 문제, 위자료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하고, 소송 진행 중의  사실조회 등 증거취득에 대하여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및 의뢰시,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아래 홈페이지나 전화 버튼을 눌러서

   문의주시면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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