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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일본인 친구가 한국 과자하고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위탁수화물 없이 배낭만 매고 가서
제 일본인 친구가 한국 과자하고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위탁수화물 없이 배낭만 매고 가서요
한국과자중 봉지과자랑 박스과자 둘다 기내반입가능한지랑 빙그레 바나나 우유 기내 반입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올때 기내에 곤약젤리 반입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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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5.22 조회수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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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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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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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행 분야 지식인

비행기 7위, 항공사 7위, 관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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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우유 100ML 이하 통에 들어있지 않은 이상 반입에 제한됩니다.

곤약젤리 또한 되도록 위탁 수하물로 가져오시는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1봉지만 가져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감이 아닌 채택"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를 누르셔서 나오는 제 강아지 사진 밑에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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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qkrw****
채택답변수 1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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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는 기내반입가능하지만
빙그레우유는 반입이불가합니다.
혹시 면세점에서 팔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일본에서 한국출국시 곤약젤리 기내반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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