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유시민 비위 사실 말해라"...MBC,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보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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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2. 오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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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채널A 검찰·언론 유착 의혹' 제기
금융 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 前 대표가 제보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이철 前 대표에게 접근"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연아 / 기자,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소속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유착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의 압박성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의혹의 내용부터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제 MBC는 메인 뉴스를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금융 사기죄로 수감 중인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MBC에 직접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MBC는 채널A 법조팀 이 모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며 제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이 돼 방송을 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보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을 한 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취재의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황희석 전 검찰국장에 의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딱 눈에 띄었던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잊혀졌는데 구금이 돼 있었죠. 사회와 격리가 돼 있고 12년이라는 중대한 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밖에 격리되어 있는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수사기법으로 두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각각 당신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법처럼 취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부터가 상당히 놀라웠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이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치는 것을 본인이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실제로 뭔가 유착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 기자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금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공포스러운 얘기로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묘하게 몇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속 수사를 강화해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압박이 되는 거고 가족을 확 꺼내버리면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검찰하고 잘 통하는데 선처가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회유같이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글쎄요. 취재할 때 저도 검찰을 취재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건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기자, 거기서 최측근 검사,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 아마도 간부겠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기자]
MBC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MBC는 해당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이 전 대표의 선처를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건넸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고 하면서 그 일부를 자신에게직접 읽어주기도 하고,녹음된 통화 내용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장도 언론 보도가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들으신 결과 채널A 기자가 허세로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뭔가가 늘 오고가는 교류 속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MBC 보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편지가 전해진 것은 2월달이었고 그 이후에 3월에 접촉을 했는데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에게 3월쯤에 재수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건 기자의 주장입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6명을 직접적으로 파견해서 더 특별히 지명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묘하게도 실제로 3월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증권전담수사팀이 있거든요. 그쪽의 부서 2개가 투입됩니다. 6명의 검사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내용 있죠. 만약에 잘 협조를 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선처 같은 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거 플리바기닝이라고 해서 검찰하고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협상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실제 현 실무에서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뒷거래 같은 것들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분이 취재를 하시는 기자인지 아니면 검찰의 내부 인원인지 약간 혼동스러울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관행 같은 것을 잘 적응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과 실제로 있느냐와 별개로. [앵커] 이 기자와 또 친하다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해 언론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한 것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에 나간 녹취록 존재에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재할 수 없다.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채널A에 확인해 보니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검 역시 이미 해당 검사장이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처음 소식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기자가 사실 재소자한테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대리인을 또 밖에서 만나고 하는 과정이 데스크의 지휘 없이 기자가 단독으로 어디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채널A 측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채널A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며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파악을 해서 취재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MBC가 해당 취재원이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 받아 보도했다며취재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채널A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보면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기자]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황희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다고적혀 있고, 편지 중간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채널 A 기자가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계획을 들먹이고 겁을 주며, 허위진술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다며,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앵커] 이게 채널A의 기자가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취재를 하는 건지, 검찰이 채널A 기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상당히 기자가 자세히 알고 있네요.

[양지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MBC 보도 중간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기자도 그 사실을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검사장은 그걸 잘 호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도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수사에 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편지 일부 외에 전문도 일부 공개가 다 됐거든요. 첫 번째 편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젠 수사 재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고 직관, 직접 관여를 하겠다라는 표시를 했고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뒷부분에 그래서 이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신이 얼마만큼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한 것이 있느냐, 혹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 기자 본인이 직접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새로운 준칙을 만들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도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또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보도가 많이 채널A을 통해서 이뤄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검찰 쪽과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철 전 대표에게 취재를 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채널A의 취재 윤리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채널A에서는 MBC가 보도를 위해서 몰래 녹음을 한 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양지열]
녹음을 사용한 것이, 녹음한 것이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서 취재원이 녹음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MBC에 제공을 한 것이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법상의 그건 불법적인 녹음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MBC가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몰래 녹음을 한 거라면 이른바 도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될 수가 있고 과연 공익 목적으로 이것까지 허용해야 되는지가 따져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앵커]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얘기했어요.

[기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로 판단될 때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검에서는 자체 감찰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채널A의 녹취를 들어보면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 사건과의 관계를 검찰이 상당히 집중해서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철 전 대표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사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당시 신라젠 기술설명회가 열렸고 유 이사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철 전 대표 요청을 받고 참석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 회사는 당시 신라젠 지분 1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1조 원 가까운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징역 12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불거진 사실이 뭐였냐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2천9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이 관련 의혹과 자신을 엮으려고 한다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탐문에 의해서 걸리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저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저게 표적수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흔히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게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미 신라젠은 사건화가 된 게 지난해 여름부터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가 됐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대주주인 이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형이 12년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회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장부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다 들여다 봤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물적증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뭉칫돈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그 신라젠 쪽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는 것 말고는 드러난 게 없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했고 또 그 취재를 빌미삼아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로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요. 아니면 아예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은 정말로 유착이 있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물적 증거로 나온 게 있죠. 기자가 보냈다고 하는 네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편지와 녹취록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뤄졌다라고 MBC에서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 기자가 알고 있었다라면 그 자체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부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이후 대응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MBC가 잘못 보도했다고 MBC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채널A 기자가 자기네들을 함부로 참칭했다고 채널A 기자를 고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군요. 이 기자,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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