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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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 메디톡신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의뢰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티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전날(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것은 물론 허가 내용과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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