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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네이처셀 주가가 상한가입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라 대표는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라 대표측은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이처셀 주가는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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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