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짭구♥유화 사생활 폭로전, 누리꾼들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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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은해 기자]

일명 '짭유화' 커플로 인기를 끌던 BJ 짭구와 유화 폭로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애를 인정한 짭구와 유화는 지난 1월 결별 사실을 밝혔지만 이내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19일 짭구는 갑작스럽게 생방송을 켠 뒤 여자친구 유화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짭구는 "(유화가) 자신 몰래 클럽에 가 남자 번호를 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화는 "성관계 도중에 영상 찍지 말라고 했는데 (짭구가) 찍었다. 신고 안 한 것 고맙게 생각해라"고 응수했다.

유화 말에 짭구는 "네가 찍자고 했으면 어쩔 거냐. 그거 다 뿌려도 되냐?"고 대답했다. 동영상을 유포해도 되냐는 짭구 말에 눈물을 터뜨린 유화는 짭구를 밀치고 일어나 방송 화면을 벗어났다.

짭구도 이내 "별풍선 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방송을 그만 두겠다는 암시를 했다.



누리꾼들은 짭유화 커플 폭로 도중 짭구가 "(성관계 영상) 다 뿌려도 되냐?"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며 "저건 명백한 범죄"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만 해도 형법 283조(협박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사진=아프리카TV 영상 캡처)

뉴스엔 박은해 p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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