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조 2902억원 현금 지급... 경기 48만 가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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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04.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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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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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대상 286만 여 가구 중 283만 가구에... 1차 지급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화면.


정부가 전국 283만 가구에 4일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인 286만 여 가구의 99%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은 총 1조 2,902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3만여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오류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해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받는 경제취약계층으로, 정부가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구들이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취약계층에 한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대상이다.

시도별로 보면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이 이뤄졌다. 약 48만 가구에 2,000억원이 지급됐다. 서울(40만 가구ㆍ1,800억원)과 부산(23만 가구ㆍ1,100억원) 그리고 경북(23만 가구ㆍ1,080억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현금 지급과 동시에 이날 재난지원금의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도 시작됐다. 오후 7시 현재 온라인 조회 서비스는 큰 탈 없이 진행됐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접속자를 분산해 조회 사이트가 다운되지 않았다.

이날 조회가 가능한 사람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인 국민이다.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각각 가능하다. 마스크를 살 때와 같은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접수에 나선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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