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경찰 늘리고 CCTV 확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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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게 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앞뒤 600m, 제한속도 40km

2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경찰이 대거 배치된다. 내년 1월부터는 사고가 잦은 스쿨존 앞뒤 600m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추고 무인 과속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1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2일부터는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558명 중 620명(40%)을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한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등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 우려가 높은 스쿨존 4705곳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까지 끌어 모아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관리를 한다. 교통경찰이 자리를 비우는 출근길 혼잡 교차로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을 둘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스쿨존 중 일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으로 낮춘다. 현재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1만6201곳이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588곳은 차량 흐름을 위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이다. 이 중 사고가 잦은 일부 스쿨존부터 먼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본 뒤 다른 지역으로까지 차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 제한속도에 따라 시속 50∼60km로 달리던 차량들이 스쿨존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낮추거나 스쿨존을 벗어나자마자 급가속하면 위험하다고 보고 스쿨존 앞뒤로 600m를 이른바 ‘완충지대’로 설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춘다.

스쿨존 주변에서의 ‘반칙운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이달 중순부턴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와 학부모의 차량이 뒤섞이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엔 캠코더 단속을 벌인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53.2%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3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에 스쿨존 CCTV 예산이 늘어나면 곧장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까지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취약 스쿨존에 대한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올해 9월 처음으로 실시했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을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스쿨존#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민식이법#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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