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가해자"

시사,연예|2020. 5. 27. 02:12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가해자 이유

 

 

현재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 인스타그램에 사고 영상을 공개해 큰 화제입니다. 가해자 신상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북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과 부딪힌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자 누나가 차주인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26일 공개한 경주 스쿨존 사고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경주 스쿨존사고 피해자인 이 어린이는 넘어져 쓰러졌고, 가해자인 운전자는 어린이를 밟은 뒤 멈춰섰는데요. 정말 엄청난일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 스쿨존사고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동생)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경주스쿨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 누나는 인스타그램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동생은 오늘 막 입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인 누나는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라며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라고 했습니다.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누나는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경주스쿨존 사고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 거린다"고 했습니다.

 

 

경주스쿨존사고영상 속 피해 학생은 9세 초등학생으로 사고가 나기 전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 누나는 인스타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경황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는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상 글을 삭제한 것은 취재가 너무많이 와 오류가난채로 수정을 하지 못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그는 경주스쿨존사고 가해자 딸과 있엇던 일에 대해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이며,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나이5살)가 먼저 동생(나이 9살)에게 야라고 하였고, 저희 동생이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2번이나 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며 경주스쿨존사고 가해자인 그 어머니 딸과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하라고 동생이 이야기 했지만 그 딸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아 까불지마라라며 어깨를 살짝 밀쳤다. 이후 그 아이가 울었고, 어머니께 때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희 동생을 혼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 누나는 계속해서 "동생은 혼이나고 자전거를 타고 갔고 그 길로 쫓아왔다. 이후 영상에서 아이가 차주에게 인사를 하는게 아니라 다리가 바퀴에 깔려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주스쿨존사고 피해자 누나의 인스타글에 따르면 "보통 사람을 치게되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뛰어나와야 하는게 보통인데 경주스쿨존사고 차주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차에서내려 제 동생에게 괞찬냐는 말이 아니라 니 왜때렸노 라고 말한다" 라고 격분했는데요. 심지어 구굽차도 다른 목격자가 부른거라고 하네요.

 

 

(경주스쿨존사고 영상)

 

 

경찰은 현재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주스쿨존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경주스쿨존 사고 가해차량 동영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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