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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쿨존 관련하여 욕을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30키로 이내로 달리다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여 급정거를 해서 다치진 않을때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신고를 하면 되는지? /
부모님이 옆에 있을경우 항의하면 되는지? /
->항의를 해도 부모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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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18 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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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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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4.21.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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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못하시네..

규정속도로 가다가 아이가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했을경우..

아이가 놀랐다고..경찰에신고를 할수도잇는게 민식이 법인데

몬소릴하시는건가요?

스쿨존은 돌아가는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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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사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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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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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경주 스쿨존 경주 스쿨존 사고, 경주

민식이법 관련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fixedgear.co.kr//bbs/board.php?bo_table=fixedcommunity&wr_id=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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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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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30%최근답변 2023.09.28.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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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들어가는 순간 늪에 빠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멈췄어도 아이가 놀라 고소를 당했다면 내가 30km 이하로 달렸다는 것부터 하나씩 입증을 해야 합니다.

출근도 못하고 회사 가서 일도 집중 안되고 그냥 말 그대로 스치면 가는 거예요.

뭐 속도 지키면 처벌은 안받는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질문자님이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내 아이 놀라게하고 다치게 하면 진짜 운전자 찢어죽이고 싶겠죠.

반면 운전자는 정말 천천히 달렸는데도 아이에게 조금 이라도 피해를 주었다면 억울한 가해자가될 수도 있는 거구요.

즉, 스쿨존 보이면 그냥 돌아 가세요. 괜히 차 갖고 가지 마시고요.

진짜 뻥안치고 스치면 갑니다. 이건 처벌을 의미하는게 아니예요. 그냥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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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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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네이버지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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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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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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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들어가는 순간 늪에 빠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멈췄어도 아이가 놀라 고소를 당했다면 내가 30km 이하로 달렸다는 것부터 하나씩 입증을 해야 합니다.

출근도 못하고 회사 가서 일도 집중 안되고 그냥 말 그대로 스치면 가는 거예요.

짜증은 내도 되지만.. .신고해도 죄는 성립안됩니다.

항의도 가능하지만 신고해도 그냥 아무소용없어요~! 그냥 맘편히 돌아가셔요~

▼*팩트체크*민식이 부모 7억 요구? 유튜버 고소한 이유(+판결내용)

https://salgoonews.tistory.com/233

▼아래 민식이법 논란과 ,기준 총정리 되어있습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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