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반대 변호사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는 어려워"

입력
수정2020.05.27. 오후 2:4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한문철 변호사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25일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자전거 추돌 사고에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27일 나왔다.

이 변호사가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사고에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에 반대했던 인물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를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 '한문철TV'에서 일명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다.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묻지마 살인'이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적용될 수 있지만 살인미수까지 적용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경주 스쿨존 사고'는 사고 가해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차로 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피해 아동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가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해서다.

영상에서 SUV 차량은 골목을 우회전하다 차에 부딪혀 오른쪽으로 쓰러진 어린이의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넘어가며 차체가 흔들렸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의 유치원생 딸과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 아동 B군 사이에 다툼 후 A씨가 달아나는 B군을 쫓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군의 누나는 A씨가 고의적으로 B군을 쳤다며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고의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CCTV를 보더니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인정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운전자 A씨가 마지막에 자전거가 있는 반대 방향(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특수 상해나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두 경우 처벌(형량)은 비슷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고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줄리아 투자노트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