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고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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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27.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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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 지역에서 SUV 차량이 고의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추돌하는 듯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경북 경주시 동촌동 스쿨존 지역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전날(26일)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점을 인정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상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며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내가 볼 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고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던 자전거 뒷바퀴를 덮쳐 초등학생 A군(9)을 넘어트렸다. A군은 다리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은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을 때리자 200m가량을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처벌은 비슷한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며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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