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류연정 기자]
27일 경북지방경찰청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미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A(9)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군은 이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아 당일 퇴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영상을 분석해봐야 한다. 사고가 심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는 이 사고와 경주 사고를 포함해 두 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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