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합동수사팀 꾸려
앞서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인 A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A 군의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 정도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놀이터에서 A 군이 자신의 다섯 살배기 딸을 밀치는 것을 본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사고 후 운전자의 남편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사과하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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