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논란’ 경주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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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27.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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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오늘의 첫 번째 돋보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구 기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구자준 사회부 기자]
흰색 SUV 차량이 코너를 돌고요. 그 앞의 자전거 탄 아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죠. 그대로 충돌이 일어나고요. 자전거를 밟은 뒤에 차가 멈추고 운전자가 내려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급차가 오고 아이가 실려 갑니다. 아이는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앵커]
저 큰 차량이 뒤에서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저 사건은 뒤에 있는 큰 중형 SUV가 아이의 자전거를 쳤다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동영상 말고 안쪽 CCTV가 하나 더 잡혀있는데요. 사실 그냥 자전거를 지나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아이를 저렇게까지 부딪치게 했을까. 그리고 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그러면 저 피해자 측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구자준]
이게 그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자전거 탄 아이의 누나라는 분이 SNS에 영상과 글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고의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박는 경우”다. “급브레이크는커녕 자전거 바퀴,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느냐. 자전거를 탄 9살 어린이가 5살 어린이와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살 어린 아이가 운전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쫓아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송찬욱]
운전자는 왜 그랬다고 합니까?

[구자준]
운전자 측은 고의성은 없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 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민지]
저 장소가 스쿨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인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크더라고요.

[승재현]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차대 차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도 경찰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다행인 게 아이가 조금밖에 안 다쳤어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난 다음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년에서 15년 혹은 500~1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부딪혀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형법에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일으켰을 때 특수상해라는 고의에 의한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형태의 죄질로 판단될 것인지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처리반 뿐만 아니라 형사부까지 합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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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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