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던 김용호 전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기자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슬럼프를 겪던 모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다. 조국 전 장관(당시 후보자)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용호 전 기자를 고소했다.
한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 여배우가 지목되면서 이 배우의 소속사는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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