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 이재용 구속

2017.02.17.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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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위축됐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인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삼성 설립 이후 첫 총수 구속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왜 그 말씀 하시면서 웃으시나요. 제가 어제 YTN에서 구속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재벌 봐주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뇌물죄 성립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대가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1차 영장 기각됐을 때도 나와서 기각될 거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제3자 뇌물공여인데 그렇게 되면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또는 단순 뇌물로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공동지갑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아마 소명이 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셨던 근거가 뭐가 있냐면 어제 사실은 일부 조간신문에서 잠깐 보도됐는데 대부분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한 조간신문에서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 나중에...

설 때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것,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다른 내용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금융지주회사, 은산 분리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대통령이 한 얘기를 받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2월에 마지막 독대를 하고 나서 수첩에 기재된 건데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만나서 이번에 금융지주회사 저희 삼성에서 만들어야 되고 은산분리 그런 문제들 잘 처리 해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삼성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금융지주회사 옛날에 물 건너갔는데 그걸 우리가 왜 청탁하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수첩에 기재를 해서 아마 특검과 법원이 이 정도면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최순실 씨가 받았던 그 연결고리를 풀어낸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둘 다 구속, 둘 다 기각 그리고 둘 중 한 사람만 영장이 발부되는 이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한 사람만 발부되는 게 모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떨어졌었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가장 희박한 경우의 수가 현실이 돼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여론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박상진 사장은 왜 구속 안 했느냐, 오히려 이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는 대통령과 총수가 독대를 했고 거기에서 뭔가 청탁의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뇌물공여가 이루어진 게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서 인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에게 말세탁 등 굉장히 다양한 정황으로, 삼성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난해 9월에 이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조차 애초에 컨설팅계약은 파기하면서 은밀한 우회지원을 한 정황이 있다.

이것이 정유라가 타던 말이 교환됐는데 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말은 처분했다라고 했는데 돈거래 정황이 제시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에 있는 또 스웨덴의 비싼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정유라에게 간 데는 삼성이 후원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들을, 시점이 애매했죠. 집중수사를 한 겁니다.

3주 동안 특검이 보강한 내용 중에는 또 금융위, 공정위 압수수색에 따라서 SDI 주식처분 매각 양을 줄여줬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청탁이 또 드러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는 더 이상 기각하기는 어려운 사유로 발부의 가능성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정황을 추가 보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박상진 사장을 빼준 것은 법원이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경영을 고민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여지가 없어 보여요.

[앵커]
왜냐하면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데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인터뷰]
전담을 했죠. 승마협회 회장이면서 대외협력단 사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질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대리인이나 하수인으로 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총수를 구속하는 마당에 밑에서 실행한 인물까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기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의 대상이고 나중에 기소는 되겠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형평성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이화여대를 보시면 최경희 전 총장도 기각됐다가 다시 구속이 됐어요. 똑같은 경우가 두 번 발생했는데 그때 수하에서 총장이든 학장이든 지시로 일을 도왔던 류철균 교수, 첫 번째 긴급 체포, 구속, 기소.

이렇게 됐단 말이죠.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 또 김경숙 체육과학대학장, 마지막에 당시 총장. 그러면 다 됐는데 박상진 사장을 빼준 논리가 이대 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대는 업무방해이고 이것은 뇌물공여를 비롯해서 범죄자금 은닉이라든가 혹은 국외재산도피라든가 여러 위중한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사안인데 박상진 사장을 빼준 것은 사실은 법원이 고심의 고심을 하던 결과 약간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는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오늘 오전에 나온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피의자 신문 오전에 시작을 하면 2시 전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정말 역대급으로 길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 변호인단 어마어마하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특검 쪽에서도 윤석열 팀장 직접 투입하고요. 재계 저승사자라는 한동훈 검사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시간이 7시간 넘게 유사 영장실질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앵커]
앵커들도 속보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
한 20년 만에 가장 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측의 법리다툼이 치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공격하는 특검 측이나 방어하는 삼성 측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건 승부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 변호인단도 변호인단이지만 어제 보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까지 투입을 한 거라고 보면 두 사람은 지난 번 영장실질심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검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가동했다.

[앵커]
사활을 걸었다.

[인터뷰]
사활을 걸었다. 왜냐하면 특검은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위험도 있었어요.

왜 안 될 걸, 한 번 기각된 걸 왜 또 해서 이 난리를 피니라는 그런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승부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앵커]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속에 특검이 삼성의 방패를 뚫은 겁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한 한정석 판사. 19시간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한 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한정석 판사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 만큼 한정석 판사가 핫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한 판사의 이력을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자 세계적 갑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수의를 갈아입고 6.56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서 혼밥과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이렇게 만든 인물은 바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입니다. 무려 19시간의 장고였습니다.

한 판사는 긴 시간 고민할 동안 20분 정도의 휴정 시간을 제외하곤 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사도 거른 채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판사는 빠른 77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95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이후 대학 졸업 전인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2년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은 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은 사실상 마지막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다음 주 월요일,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삿짐을 챙기기 바쁜 상태라고 하네요.

법조계에선 한정석 판사를 이름처럼 '정석'같은 사람이라 평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도 두텁습니다.

특히, 최근 굵직굵직한 사건을 줄줄이 맡으면서도 주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외에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번째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제주로 가기 직전,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한 한정석 판사. 제주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제주로 가기 전 서울에서의 마지막 판결인데요. 일단 판사 인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을 어제 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사실 법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맡는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을 때 그때가 마침 인사철이 걸리는. 지금이 인사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형사부장들이 우리 부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다는 소문도 들릴 정도.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 언론의 관심을 받다 보면 재판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항상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래서 사실 판사들은 이런 사건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한정석 판사가 사실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사건을 맡은 거고 어쨌든 결론을 영장 발부로 내고 홀가분하게 제주도로 떠날 텐데 아마 한정석 판사의 남은 법관 인생에 어제 일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앵커]
그러게요. 굉장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이 되는데요. 독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평생 해 보지 않았을 일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까 그 이야기를 아나운서가 해 주시니까 제가 착잡한 생각이 빠져든 게 우리 일반 생활인들은 다 혼자 설거지도 해 보고 빨래도 돌려보고 청소도 해 보고 다 하는데 워낙 재벌 총수이다 보니까 청문회 등장할 때를 생각해 보면 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립밤을 쓰느냐,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물건을 선호하느냐 이런 게 또 세간의 관심이에요.

[앵커]
그 립밤은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거였습니다.

[인터뷰]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공동구매도 하고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만큼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인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쿨한 성격에 혼자 캐리어 들고 해외 출장도 떠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젊은 경영자의 면모를 보였었는데 이건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인생의 고비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속돼서 만에 하나 재판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면 또 형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정석 판사가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 사회에 남을 기록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 역사 79년에 처음으로 총수로 구속되는 일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전환되는 타이밍일 뿐만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키워낸 글로벌 기업 하나가 앞으로 새로운 리더십의 실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파장이라든가 재계는 어쨌든 우려하는 입장인 거고요. 엉뚱하게 호텔신라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정부 당국이면 정부 당국, 우리 국민들이면 국민들, 특히 삼성 쪽의 전문 경영인 시스템에서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아픈 상처로 경제에 남지 않도록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말씀을 하신 김에 전망을 해 볼게요. 작년 이부진 씨가 이재용 씨의 동생이고 장녀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외신에서 이부진 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호텔신라만 훨훨 날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삼성 측에서 바로 오전에 답변을 아까 내놨어요.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계 구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승계구도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 물려받느냐, 지금 혹시 형을 장기로 살 경우에는 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 이부진 사장이 등극을 할 거냐, 또 이서현도 있습니다, 지금 삼남매니까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삼성은 기업 조직으로서 스스로의 새로운 미래형 리더십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부문별 전문경영 체제가 안착돼야 하고요.

총수는 결국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었던 거거든요. 재벌들 스스로도 과거처럼 총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도화된 전문경영 시스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만에 하나 탄핵 문제가 탄핵이 확정된다면 조기 대선 아닙니까?

여야 모든 주자가 공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재벌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미래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스스로도 더 고도화된 선진 경영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재벌총수의 영향은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기회에 기업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이부진이냐 이서현이냐 하는 건 또 승계 구도의 문제이니까 총수 일가에서 오너 승계를 한다는 게 되잖아요. 이걸 극복해 보자, 이 논의가 중요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삼성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원래 삼성의 특징이 뭐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 그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냐면 이건희 회장은 사실 출근을 안 하시거든요.

한남동 승지원에 계시는데 이건희 회장이 결정을 하면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게 각 계열사로 내려가서 계열사가 집행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삼각형태였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안을 만들고 각 부처가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건희 회장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소니에서 왜 우리가 삼성한테 잡혔을까라는 걸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로 든 게 그거였거든요.

오너 중심의 스피드 경영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경영 전면에 떠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스타일을 바꿨죠.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식의 그 CEO들 전문경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CEO들의 어떤 자율경영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사실 방향을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 해체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 국회의원들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가장 큰 조직이 인사, 재무, 법무 여기입니다. 물론 대관도 있지만. 그 계열사들이 파견된 계열사들이었는데 계열사 쪽으로 내려가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아마 삼성의 경영 형태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준비했던 계열사 중심의 경영체계, 그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제까지 해 오고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마지막 작품이 삼성전자를 인적 분화해서 물산과 합병을 한다고 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죠, 오너가 부재 중이니까요.

[앵커]
그렇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그러면 10일 정도 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이고 연장을 해야 20일인 거잖아요. 지금 1차 수사 기한 종료까지 10여 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20일 다 쓴다고 보면 되고요. 사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10일 안에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보면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데 굳이 10일 안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 20일 안에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아마 특검은 20일의 최장 기간을 모두 다 소요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기소되고 나면 1심은 연장까지 해서 최대 6개월입니다, 구속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간에 보석 이런 변수가 없는 이상 이재용 부회장은 설사 1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구속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최소 6개월 정도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에 따라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있겠으나 워낙 사건의 양이 방대하고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7시간을 했다는 걸 보면 그 6개월 동안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6개월 거의 구속기한 꽉 채우고 선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6개월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삼성 측은 보석이나 이런 거보다 아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인데 어떤 판사가 보석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삼성은 아마 그쪽보다 1심에서 무죄를 받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앵커]
손바닥도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뇌물을 준 쪽은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 쪽, 특검은 최순실 씨를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조사받기가 더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검은 다만 시간이 특검의 편이 아닙니다. 특검이 열하루 남았는데 여기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제 특검은 연장해 달라,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의 입장은 간단했죠. 검토해 볼 텐데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텐데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어요.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 준 게 어느 정도 인정된다, 구속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뇌물의 당사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대통령. 돈은 최순실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고리는 특검의 수사에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퇴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국민여론들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검 연장의 빌미가 돼요.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면 연장을 해 주자니 문제는 대면조사를 안 받고 있고 또 연장을 그만하자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마지 못해서 다음 주 정도에 대면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면조사는 마지 못해 받는 건데 특검이 최근에 공개한 570여 통의 최순실 씨와의 차명폰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이대면서 또는 삼성과의 대가관계라든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다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황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건 청와대로 보여지는데 특검은 시간연장이 안 되면 사실 11일이 남았는데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가 한 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수사 기간 연장 부분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해 보기로 하고요. 사실 뇌물죄 부분은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로도 들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영향 없다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는 사실 뇌물죄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최순실 게이트에서 각종 법률 위반들이 국회가 제출했던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1차 기각된 이후에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거든요.

법률 위반을 빼고 헌법위반만 가겠다, 대통령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걸 빼고 헌법위반만 하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 국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법률위반을 하게 되면 대통령 조사도 안 했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서 법률위반 얘기를 자꾸 하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봅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 측 입장에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헌법위반 부분만 심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론 이것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뇌물죄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유에는 빠져 있고 헌법위반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인 예로 이정미 재판관이 24일날 종료한다면서요.

그리고 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날 있을, 그날 당일, 그다음날 새벽에 있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영장 발부 이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앵커]
탄핵심판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그러니까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마는 남아 있는 변수들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일정에는 큰 변경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22일에 증인기일 잡혀있는 변론은 끝. 23일에 양측의 최종서면 제출, 이건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부가 얘기한 24일에 끝낸다. 그러니까 최종변론 혹은 최후변론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 나온다면 최후변론에는 피청구인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져버린 것이 대통령이 나오신들 문제는 시간 연장 전략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 나가야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하루 정도의 일정을 빼서 추가변론을 잡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이미 8인 재판부가 평의에 들어가서, 평의라고 하는 게 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재판에서 변론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각각 평결을 하는 겁니다. 8명이 각각 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보도되는 것으로는 3월 10일이 유력하다.

3월 9일 목요일이 유력했는데 재판부가 이미 꼭 목요일에 판결해야 되는 게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무 요일이나 할 수 있다. 그러면 3월 10일 금요일 정도에 판결을 하고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대행입니다. 퇴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대통령이 나온다면 나온다는 걸 굳이 막지 않고 받아줄 가능성은 있으나 평의가 열리고 있는 중간에 대통령이 출석한 재판정을 한 번 더 열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그동안 나왔던 카드 중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든 말든 그냥 재판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렵다.

[앵커]
고영태 파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규재TV에서 대통령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 고영태 일당에 당했다는 대통령 혹은 최순실 씨 논리를 증명하는 방송을 또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 헌재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없다고 봐요.

[앵커]
헌재에서 공개검증 안 하고 다 같이 듣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고영태 파일이 주는 의미는 고영태는 의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다. 최순실 씨와 같이 속된 말로 K재단을 해먹으려던 사람이다 그거지 고영태 파일이 나왔으니까 최순실 씨는 억울하다, 대통령도 억울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앵커]
대통령은 계속 엮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최순실 씨는 고영태 일당에 내가 당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인터뷰]
어쨌든 고영태 씨한테 당했다 한들 최순실 씨가 K재단을 기업들을 압박해서 돈을 가져오는,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강한 어조지만 직권남용이죠. 돈을 그렇게 가져오는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최순실 씨가 계획을 짜고 고영태 씨한테 시켰든 고영태 씨가 계획을 짜고 최순실 씨한테 시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했든 어쨌든 두 사람이 공범인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이 녹음파일은 검찰의 공소장에 고영태도 공범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를 빼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 고영태의 녹취파일을 증거로 먼저 신청한 게 대통령 측이 아니라 국회 측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대통령 측에서 증거 신청을 할 거라면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고 나중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다는 선제공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성동 위원장이 밝혔듯이 그 녹취파일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최순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최순실은 또 고영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사람은 고영태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최순실과 대통령의 밀착관계를 보여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회 측은 본인들의 헌법위반, 국정농단. 즉 국민주권주의 위반.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녹취파일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오히려 이 사건 다 끝난 다음에 검찰만 바빠지게 생겼다. 고영태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니까요.

[앵커]
그렇네요. 여러 가지 변수에도 헌재 결론은 3월 13일 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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