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홍정욱 딸 영장 기각...왜?

마약 밀반입...홍정욱 딸 영장 기각...왜?

2019.10.01.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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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가방에 '변종 대마'…공항서 긴급체포
법원, 미성년자인 점 고려해 구속 영장은 기각
홍정욱 "못난 아버지로서 사과…질책 받겠다"
홍정욱 딸 마약 반입 걸려…CJ 이선호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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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19살 딸이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바로 적발이 됐죠.

[이수정]
지금 27일날 사건입니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18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던 와중에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호놀룰루발 항공을 타고 들어오다가 결국은 국내에서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액상대마와 LSD 같은 것들을 밀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마초보다 이 액상 대마가 환각 작용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LSD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 아주 마약 성분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런 물질을 운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복용을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검찰에서는 그 마약을 밀반입했고 그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그 사유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고 특히 초범인 데다 피의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도 그게 기각 사유에 참고되는 사항입니까?

[박성배]
실제로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개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되도록이면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앵커]
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박성배]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면 되도록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홍 전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바로 사과문을 올렸죠.

[이수정]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못난 아버지로서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올려서 즉각적인 사과문이라서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분이 사실 18대 국회의원이었고 굉장히 젊은 주자 중 기대를 많이 한몸에 받았던 사람 중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이분이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사업가로 변신을 했었고 그래서 신문사를, 아마 언론사를 인수했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신 걸로 보이고 현재도 유기농 제품을 다루는 식품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지금 상당 부분 본인도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도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구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구속된 경우인데 말이죠. 재판을 앞두고 있죠?

[박성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고요. 오는 7일에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선호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준비 중인데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선호 씨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게 마약과 관련된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관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박성배]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접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끊지 못하니까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공항 근처 가게에서 마약을 기호식품처럼 판매를 합니다. 그만큼 손쉽게 취득을 할 수 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비밀 인터넷 딥웹을 통해서 상당히 용이하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앵커]
이게 마약이 정말 한 번 발을 들이면 끊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수정]
끊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게 처음에는 재미로 대마초부터 시작하지만 문제는 액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화학물질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중독이 진행되니까 약물의존증 같은 게 일단 생기기 시작하면 자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조기 유학을 가서 외로움을 이런 식으로 달래는 유학생들이 특히 한국으로 입국을 할 때 마약을 반입하다가 걸리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앵커]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해외에서는 마약을 접하기 쉽단 말이죠,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그러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한 경우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까?

[박성배]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기호용,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고 캐나다는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 유통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마를 흡입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홍정욱 전 의원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박성배]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 것이고. 집행유예가 예상은 되지만 손쉽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초범이지만 대량으로 마약을 구매해 왔고 상습범일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약류에 대한 범죄가 일상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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