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출처: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 (출처: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혐의 항소심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홍씨 “깊이 뉘우쳐”

“의미 있는 삶 살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며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고 밝혔다.

또 “봉사활동,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도 말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씨는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면서도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년이 된 홍씨에게 장·단기형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지만,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면서 그대로 결심공판이 됐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홍양은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LSD’, 이른바 ‘슈퍼맨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 등 각종 변종 마약 등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숨겨 밀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공항 X-레이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구매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