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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홍씨 최후진술서 "선처해주신다면 기대에 보답하는 삶 살겠다"
2020-06-10 17:42:50 2020-06-10 17:42:5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국회의원 장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지만 홍씨가 항소 취하 의견을 내면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홍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며 "봉사활동,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홍씨는 만 14세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은 어린 홍씨가 감당하기 벅찼다"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검찰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 2019년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홍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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