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변호인 “저명인사 딸이라 과도한 비난…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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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30.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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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서 ‘마약 혐의’ 항소심 공판
피고 취하 의사 밝혀 결심 절차 돌입
檢, 성인 된 홍씨에 장·단기 없이 구형
홍씨 측 “가족이 이끌 것” 선처 요구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모(19·여)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홍정욱(50)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다.

홍씨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에 상처를 줬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더욱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도 얻었다”며 “선처해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홍씨의 변호인 역시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며 찾아온 우울감을 잊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호기심에 마약을 소량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 전부”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저명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며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 마약류를 소지한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적발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구매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홍씨 측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홍씨가 성인이 됨에 따라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장·단기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이 이날 항소 취하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즉시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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