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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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5년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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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홍씨가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가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홍씨는 만 14세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을 감당하기 벅찼다"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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