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선처 호소...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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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0.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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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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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씨가 항소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줘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홍 씨 모두 항소했지만, 홍 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면서 첫 재판에서 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홍 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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