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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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0.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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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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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20살 홍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홍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변종 마약과 LSD 등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돼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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