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10 16:19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사진=MBC뉴스 캡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홍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위로와 사랑으로 이제는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 측 변호인은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세 차례 마약류를 사들여 아홉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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