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깊이 뉘우쳐"...검찰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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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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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깊이 뉘우쳐"...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마약 소지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홍시는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며 "선처해 주시면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 측 변호인도 "일반 성인 마약사건도 양이 많아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만 14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홍씨 측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혀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항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귀국 전까지 7차례에 설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같은해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태영기자 ㆍ 하다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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