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한 홍정욱 딸 “선처해주시면 의미있는 삶 살겠다”

입력
수정2020.06.10. 오후 4:33
기사원문
김주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1심서 집유… 檢 “징역 5년”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딸 홍모(20)씨가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선처해 주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마약 투약·밀반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9월30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인천=연합뉴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는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며 이 같이 털어놨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씨는 재판부에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의 1남2녀 중 장녀인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측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홍씨가 올해 성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