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2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월요신문=윤찬호 기자]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 장녀 홍모(19)씨가 항소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가 항소 취하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날 항소심 공판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홍씨는 미국 등지에서도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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