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방안 사실상 타결

김재중 기자

개성공단에 개설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사실상 타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북측과 협의해온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상 타결됐다”면서 “서명 등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관련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개소식 행사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판문점선언 이행의 상징적 사업인 만큼 의미있게 치르기 위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의 직급은 양측 모두 ‘상부의 위임을 받아 협의할 수 있는 비중있는 급’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공동연락사무소의 위상과 기능을 감안해 차관급을 소장으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인정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감안해 유류를 보내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 대신 남측에서 소량의 전력을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험가동 차원에서 지난 14일부터 남측의 전기가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공급되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당초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후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설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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