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관련 국제소송
이번에 우리나라 세금 180억정도가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민이 국제민사합동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180억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한 쌀, 지원금

등등을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원금, 쌀, 180억 전부 국민분들의 세금이잖아요.

돈없는 북한말고 비자금 많은 김정은에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허락없이 우리 지분있는 건물을 폭파시켰으니....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9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6.16 조회수 1,466
질문자지식인 채택
6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57%최근답변 2021.02.02.
달신
프로필 사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 위치하고 있는것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 말을 한지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자체가 폭파 된 것이죠

폭파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미국 대선을 위해서 보여주기 식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국방력을 보여주려고 했다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제판은 개인은 국제재판에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부가 국가명의로 제소를 해야 합니다

국내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그 180억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통해 알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답변
네이버지식왕
채택답변수 5,900받은감사수 22
태양신 eXpert
프로필 사진

사람과 그룹, 호흡기내과, 음악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답변
cana****
채택답변수 174
고수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년전에 북한에 관광 갔다가 정치벽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해 식물인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간 지 6일만에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 법원에서 5,600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내고는 북한의 외화 비자금 통로인 금융, 선박, 건물 등을 샅샅이 뒤져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지금 똥줄이 타 남한에 화풀이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약하게 대하면 만만하게 굴고 세게 나오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답변
하늘색
채택답변수 223
지존
프로필 사진

법학, 법이론, 민법,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이런 류의 국제제판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하는데, 개인은 국제재판에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부가 국가명의로 제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지는 않지만, 국제법상 객관적으로 북한은 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제소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개인에게 재판을 거는건 우리나라 법해석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국내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그 180억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국군에 원조를 요청해야 할까요?

헌법에 따르지 않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그로 인한 피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나 국가행위이론에 의하여 저지될 수도 있습니다. 주권면제는 외국 그자체를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이고, 국가행위이론은 타국이 타국에서 한 행위는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법원에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쿠바에서 미국인 소유공장을 보상없이 수용하였으나 미국이 쿠바에 대하여 국가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권면제론은 국제법상 확립된 관습국제법인 반면, 국가행위이론은 관습국제법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 법정에 북한이 제소되었다면 북한이 주장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사실 북한을 상대로 법적 권리구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국제법이고 뭐고 워낙 제멋대로인 나라라서..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더보기 현재 페이지5/전체 페이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