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누락' 송영길 항소심 선고유예
송고시간2009-05-22 10:38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홍보책자에 기록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송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착오로 관련 기록이 잘못 교부된 점과 16ㆍ17대 총선에서 해당 전과에 대해 이미 공개 및 해명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의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작년 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예비후보 홍보 책자를 배포하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력만 적고, 절도와 공문서변조 전과를 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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