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중에
1. 일시적 2주택 : 1년 내 전입하고 1년 내 기존주택 양도 조건
(단 2019년 12월 17일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이 조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1216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이 분양권 입주가 2022년 1월인데 그러면 이 분양권도 위 대책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적용을 받으면 2021년 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에
적용 받는지?
아니면 분양권 주택이 입주하는 2022년 1월부터 1216대책에 따라 1년 내 전입인지?
1216 대책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이라 2022년 1월부터 2년내 기존 주택만 매도 하면 되는지?
정말 여러가지 헷갈리네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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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기존주택과 새로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새로취득하는 주택 취득일이 2019.12.17일
이후면 새로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2년이내)을 적용 합니다
1. 19.12.16 이전 주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즉,19.12.16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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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