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경기도 수지 지역에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2017년7월 구매(개인명의): 구매시4억, 현시세 약 4억5천 (2년 거주 후 하기의 아파트로 이사완료- 현재는 전세 임대상태)
2. 2019년7월 구매(부부동동명의): 구매시5억, 현시세 약 10억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번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책 영향으로 양도세가 달라지는지요? 아니면 양도세는 없는것인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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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2018. 9.13이후 두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였
으므로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2.16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12.17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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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