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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16. 부동산 대책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680 작성일2020.02.06

전년도 12.16. 부동산 대책중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


o (12.16.대책)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와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9(질문) 그럼 조정지역 이외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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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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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A효성공인월배
물신
전세, 월세 94위, 매매 9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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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에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조정지역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즉 1년의 터벌을 가지고 신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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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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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매매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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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조정지역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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