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16. 부동산 대책중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
o (12.16.대책)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와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9(질문) 그럼 조정지역 이외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효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즐건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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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에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조정지역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즉 1년의 터벌을 가지고 신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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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조정지역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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