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과 내용이 있는데요..
둘다 개정 적용시기 아래에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오늘 19.12.31현재 분양권상태이고 조만간 입주 예정인 단지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했는데..
913대책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부과가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대책전에 분양받은거라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불"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종부세가 종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즉, 대책발표전 계약에 분양계약이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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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즉, 대책발표전 계약에 분양계약이 포함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근거를 첨부해드립니다.
->부칙(대통령령 제 29242호,2018.10.23)의 2항2호를 근거로 기재해드렷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대책전에 분양받은거라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불"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종부세가 종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다만, 최초 임대 개시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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