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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세무사사무소
이번 발표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2019 일반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580,000,000 | |
(-)취득가액 | 210,000,000 | |
(-)필요경비 | 10,000,000 | 추정(취득세, 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 360,0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8,000,000 | 보유기간 15년 이상 |
양도소득금액 | 25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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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249,500,000 | |
세율 | 38% 누진공제1940만원 | |
양도소득세 | 75,410,000 | |
지방소득세 | 7,541,000 | |
총 세금 | 82,9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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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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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