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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16 부동산 대책 중, 내년 6월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문의
안녕하세요, 
12월 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내년 6월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항목이 있었는데요, 
해당 항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 <서울> 2002년 6월 A아파트 2.1억원 구입. 
현 시세 5.8억원.
2002년 6월~2012년 8월까지 실제 거주하다가, B빌라로 이사하며, 현재 전세로 준 상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한 상태

- <서울> 2012년 8월 이후  B빌라 2.8억원 구입. 현재 거주 중. 
(A아파트, B빌라 모두 서울에 있으며, 조정지역임)

위와 같은 상태에서, 
A 아파트를 내년 3월 중에 팔아, 
양도차액 3.7억원 정도 얻을 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소요 비용은 대략 1천만원 정도로 잡을 경우에요.

큰아버지께서 내년 6월까지 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쪽으론 문외한인지라 지식인에 여쭙습니다.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검토 후 판매 여부를 고민해보신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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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18 조회수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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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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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세무사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번 발표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2019 일반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580,000,000

(-)취득가액

210,000,000

(-)필요경비

10,000,000

추정(취득세, 중개수수료등)

양도차익

36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08,000,000

보유기간 15년 이상

양도소득금액

252,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49,500,000

세율

38% 누진공제1940만원

양도소득세

75,410,000

지방소득세

7,541,000

총 세금

82,951,000

위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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