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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2부동산대책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10월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입주예정)

주택청약 당시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었으나, 2013년 부터 어머님(65세 이상)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결혼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합가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2017.8.2 대책 이전에 분양받았으니,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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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e-****
작성일2019.08.19 조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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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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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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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2017.8.2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 거주조건 예외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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