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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2017.8.2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 거주조건 예외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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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