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77
- 채택률93.9%
- 마감률95.9%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시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1세대1주택이나 일시적2주택 여부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부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님의 주택을 양도
하면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므로 매도 금액이 9억원이하면 비과세입
니다. 물론, 내년 6.30일까지 양도하면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대상은
됩니다만 일시적2주택으로 처리하는게 휄씬 유리합니다. 즉, 일시적2
주택에 해당하므로 매도금액이 9억원이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3. 용산주택 양도후에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는 과세되
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