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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비공개 조회수 344 작성일2019.10.23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집을 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상황을 알려 드리자면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받은 집은 동생과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가 아닌 비 거주로 2년정도 보유 한 상태이며 동생과 저는 공동 소유의 집 말고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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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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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5년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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