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코리아>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요약 정리했다. 

우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대출 제한 및 양도세 중과,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개발호재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부지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3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용산 정비창 인근 등 개발호재로 인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1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입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 1주택자 또한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에게도 3개월 내 전입, 1년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지적받은 주택도시공사(HUG)의 전세대출도 보증한도를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에서 일괄 2억원으로 축소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발표됐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고,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도 내년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본격 징수할 방침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 4억4000만원~5억2000만원, 강북 1개 단지 1000만원~1300만원, 경기 2개 단지 60만원~44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규제도 개선했다.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재건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서 관리해온 재건축 안전진단을 앞으로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작성하는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안전진단기관은 향후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할 것”이라며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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