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주담대 대출 옥죄
법인거래 규제하고 주담대 보증 한도 하향, 양도세 중과 등 다중 규제

정부가 최근 과열되는 집값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것이 대책의 주된 골자다.

정부는 1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10주 만에 상승전환하는 등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에 따른 상승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갭투자 차단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갭투자 차단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의 축은 서울과 수도권, 대전과 청부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을 직접적으로 겨냥, 이에 따른 원인으로 꼽힌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규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원과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는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잠실 MICE 사업을 비롯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강남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글로벌 마이스(MICE)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은 국제교류복합지주 조감도 모형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뉴스1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에 글로벌 마이스(MICE)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사진은 국제교류복합지주 조감도 모형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뉴스1

집값 주범으로 꼽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경우 1년안에 이 주택에 실제 전입을 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3억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고,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법인 거래의 규제도 강화됐다. 전국 모든 지역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제 규제도 추가됐다. 현재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한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10%포인트 추가 가산한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도 관리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하며 강화했다. 또한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안전지단의 현장조사를 강화했다.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징수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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