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세대출 후 3억 넘는 집 사면 대출 즉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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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7.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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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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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과지구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
3억~9억 1주택자는 전세대출 가능···내달 중하순 적용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2억으로 줄어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다음달 중하순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전세대출을 받고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전세대출 부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9월에 투기지역·투과지구 내에 있는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기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과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새롭게 구입하고 이후에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새롭게 받고 투기지역·투과지구 안의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어떻게되나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다. 회수 대상이 되면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돼 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이 발생한다.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3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전세주고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을 보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보유한 아파트가 9억을 초과한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로 약 한 달 후인 다음달 중하순부터다. 다음달 중하순 이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3억은 어떤 통계가 기준인가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없나

△지난해 12·16대책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12·16 때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시군구간 이동할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실거주 시 대출보증을 허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줄어든다는데

△현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HUG 모두 2주택 이상자, 시가 9억 이상 고가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동일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최대 보증한도가 주금공은 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이고 HUG는 수도권이 4억, 지방은 3억 2,000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이다. 이를 2억원으로 인하해 통일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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