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시장 안정화안될 경우 다양한 추가대책 또 나올 것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와 관련 이날 마련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면 추가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것과 관련 사실상 거래허가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증빙하는 것이라며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김현미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대책에 법인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는데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이번 발표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치를 준비하겠다.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투기수요들은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얼마전 국토연구원에서 다른 나라의 주택 관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제문제는 관련부처, 국회와 상의해 준비하겠다."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갈 정도로 과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전지역은 작년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규제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거래제한이라든지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어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올 2월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에도 대전이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이어가 불가피하게 지정했고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로구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기존 지금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논의가 안됐나. 

    "재건축 기한연장과 관련해선 이번엔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전진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에 주력을 했고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전세대출이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조금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2억으로 줄었다. 은행이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은 여기에 대해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막은건가. 

    "이번 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해 규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금공하고 HUG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 규제조치가 들어간다. 
    민간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시장에서 적용 기준에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때 그 재건축 단지에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이 끝났을 경우 조합이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이후 조합이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분 플러스 일반분양분,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금이 모두 포함돼 각각의 산정방법들이 있다. 
    그 산정방법을 합할 수밖에 없어 그걸 새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규제대책 방향이 계속 부동산시장 옥죄기로 가고 있다. 이러다간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화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건가.

    "대전 지정과 관련해 말했듯이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어떤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다.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실상 지정한 이유는 최근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도에는 GTX라든지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호재들이 많다.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영향권하에 있다고 판단해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이다.
    기타지역들은 투기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 보면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사실상 모든 주택에, 모든 주택을 거래할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거래허가제아닌가.

    "실제로 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개념은 거래의 목적이 어떤지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거래를 위해 자금을 조달했는지 증빙을 하라는 차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정확히 무엇인가? 

    "주택 매수시기를 말할 사항은 아니다. 대신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수요 판단 기준'은 실거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하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희망자중 전세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 중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더더욱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생겨 정부는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더더욱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다. 

    "청약시장과 관련 별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무주택자. 지금 현재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 위주로 되어있고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청약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이 확대된다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장기적으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