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대전·청주도 규제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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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대전·청주도 규제 예외없다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6.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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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통한 부동산 투자도 제한...양도세 추가세율·종부세 적용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 대전권에 조정대상지역 확대...대전 청주까지 포함
수원 안양 용인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주담대 LTV 규제 더욱 쪼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적 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도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21번째 대책이다. 

갭투자자에겐 세금 대신 대출 규제로

정부는 우선 보증금을 승계받아 차액만 투자해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대신에 대출을 조이는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갭투자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갭투자, 무주택자 구분없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대전 청주도 예외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수도권 더욱 규제

정부는 6·17대책에서 다시한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관련 규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의정부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등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음에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에 대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신규로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방에 대해선 개발호재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의 고강도 규제가 가해진다.

개발 호재 많은 서울시 송파등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키로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활동 차단에 나섰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 강화,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였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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